보건복지부는 7월4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예산이 소장품 경매 등 행사에 사용된 바 없으며, 실종아동 찾기 서비스나 포털을 통한 아이찾기 배너홍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 ‘실종아동찾기 시스템 실종’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실종아동 찾는 게시글이 작년 12월 마지막’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작년 12월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실종아동 23명의 사진을 게시해 23명 전체를 찾아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통신업체와 제휴를 통한 실종아동찾기 서비스나 포털을 통한 아이찾기 배너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기관은 SK 텔레콤, 네이트, 사이월드, 스마트폰용 무료 어플리케이션 ‘아이지키기’, 트위터(findchild_kr) 등의 온라인매체와 오프라인 채널, 관공서 및 기업체 홈피 등 약 200여개 채널을 통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사진홍보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종아동 사진홍보 등의 서비스는 실종부모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게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예산은 실종유괴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의 사진홍보, 실종부모 지원, DB 구축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소장품 경매 등 행사에는 사용한 바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동실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출생시부터 지문등록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현재 실종아동 발생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6월22일 국회를 통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