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룹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09~'10년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포함된 업무이다.
금감원은 해당 업무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 업계와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10.2.9일자 보도자료 참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후속작업으로서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말부터 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하여 [모범규준] 마련작업에 착수하였으며 7월중에 [모범규준] 마련의 1단계 작업으로 각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① 그룹의 리스크 지배구조 ② 통합 리스크 평가 ③ 자본적정성 관리 ④ 모니터링.보고체계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각 지주회사별로 내규에 반영된 형태, 정도 및 실제 운영현황을 설문지를 통해 서면조사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