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011년 7월 4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사업형태로 2009년부터 운영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고 함)를 직접 현장 조사하여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현장조사보고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문제점을 조직, 인력, 예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평가와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은 첫째, 조직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재취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칸막이식 행정과 중앙의 획일적인 종사자 기준(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으로 인하여 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의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인력과 관련하여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임금수준 때문에 서비스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셋째, 예산 관련하여 새일센터사업은 사업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개별사업별 정률 국고지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새일센터운영의 지속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고, 저임금 혹은 무료 자원봉사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3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교육과정상의 특성이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다섯째, 운영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매년 평가하는 새일센터 운영사업은 서비스 성과에 높은 배점이 주어지는 현행 평가방식 때문에 인구수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일센터 운영의 공동주체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를 개정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인원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 제고과 정보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통합 전산망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년이 경과한 새일센터의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 이와 관련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계약직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항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불안정한 신분해소에 더하여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에 맞게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일센터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에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한 조항신설을 통하여 새일센터에 최소한의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력단절여성이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자원봉사로 연결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 훈련프로그램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프로그램을 이수한지 1년 미만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일정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2조의 2에 “보육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새일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는 결과 뿐 아니라 과정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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