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외무고시는 2013년 상반기에 마지막 시행
오는 2014년부터 외무고시가 아닌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국립외교원법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됨에 따라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외무고시는 2013년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시행되며, 2013년 하반기에 국립외교원 첫 입학생을 선발한다.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따라 선발되는 외교관후보자들은 1년간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에서 실무위주의 집중 교육 후 최종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외교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응시요건과 시험과목 등을 포함한 상세사항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3월 개원예정인 국립외교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또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하며, 외교관연수 및 공무원, 민간인 대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총력·복합외교를 수행하는 국내외적 인적기반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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