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29. 신탁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신탁법은 1961년 일본법 내용에 맞춰 제정된 이후 50년간 개정되지 않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무부는 2009년 1월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2010년 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자신의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신탁재산을 더욱 충실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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