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경찰의 입장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경간 명령.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먼저, 그동안 법제화 논의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국민인권 보호와 바람직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법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들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경찰은, 변화와 개혁에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신뢰받는 법집행기관,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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