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9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사학위를 향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불합격자를 제외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제1회 변호사시험을 2012년 1월 초순경(1월 3일∼1월 7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