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1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이하 ’DCDS‘)가 시작된 이후 현재 모든 전업 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취급중이다.
DCDS 서비스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수료율과 상품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비스 제공 비용(판매?관리비용 + 보상액) 대비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체계 구축한다.
보상범위를 소득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상실 가능성이 큰 사망, 중대한 질병?상해등으로 제한하고, 회원 재산에 대한 물적 피해의 보상은 금지한다.
DCDS 서비스 가입 회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DCDS 서비스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상속인의 채무상속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수수료율이 합리화되면 소비자는 DCDS 서비스에 대해 현재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한다, DCDS 보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향후 보험업권과의 업무 영역관련 분쟁 소지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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