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원 및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6.29(수)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외교경쟁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가 추진해 온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金星煥))는 기존의 고시제도로는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외교관선발제도’를 마련하여 지난 2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 공청회 등 국회 내 논의를 거쳐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법안을 절충하여 입안된 ‘국립외교원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는, 지난 2009년 구성된 ‘외교경쟁력 강화위원회’(위원장 이상우)에서 2년간 민관전문가들간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교통상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는 ‘선발 시험 방식의 변경’ 및 ‘국립외교원에서의 교육후 임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외무고시는 2013년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시행되며, 2013년 하반기에 국립외교원 첫 입학생을 선발, 2014년부터는 새로운 외교관선발제도를 통한 첫 외교관이 배출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의 상세사항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3한편, 이번 법률 통과로 2012.3월에 개원예정인 국립외교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새로운 외교관선발제도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충원하여, 21세기 선진외교를 수행하는 정예 외교관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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