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 9월~'11. 3월 사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5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등 5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근무기강 해이 위주)를 발표하였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의 주식운용부서 직원은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주식거래 자체를 금지, 공공기관의 일반 임직원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사적 주식거래를 금지한다.
감사원은 공제회 내부투자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직원 A와 과거 금융상품 운용부서 팀장이었는데도 자기 또는 타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근무일수의 80% 이상 과도하게 주식을 거래한 사학연금공단 직원 D, E에 대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문책(해임) 요구하였다.
다수의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주식거래를 하도록 내버려 둔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기관에 대해 주식거래 사이트 차단, 정기점검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지부운영경비를 횡령한 대한지방재정공제회 직원 G에 대해 엄중문책(정직)을 요구하고, 한국산업은행 직원 등 허위 출장승인 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자산운용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근무기강 해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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