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은행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의 지나친 영업확대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은행의 내부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5월부터 은행권 준법지원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마련하며, 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권유,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부당한 손실보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한다.
은행은 영업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여부, 은행의 평판리스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실시한다. 매 반기초에 전반기 영업목표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은행 이사회에 보고하고 영업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한 문서 기록 의무화한다,
은행 영업점의 과당경쟁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준수사항 명시하며, 영업점 직원의 편법적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불이익 부과, 구속성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확인?통제할 수 있는 전산통제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은행의 자체적인 미스터리 쇼핑, 전화 모니터링 등의 실시를 의무화 한다.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법규위반 사례, 소비자보호 및 분쟁예방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실시하고 금감원은 각행에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통보하고, 은행은 동 기준 시행에 필요한 내규 등을 정비한 후 2011년 4/4분기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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