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새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했다.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8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새로운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반면 새 의견서는 종부세가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헌재는 다음 달 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소송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쟁점은 ▲개인별 또는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로 투기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 ▲과도한 세율 등이며 이 가운데 '세대 합산'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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