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27(월) 15:00 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제4차)」가 개최되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위원장), 8명의 차관급 정부위원 및 10명의 부동산·증권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19명)되었다,
‘11.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당연직 위원이 각 부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각각 격상되고 역할이 강화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고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