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는 지난 3월 복권법 개정(‘11.7.1일 발효)에 따라 도입된 당첨금 분할지급 복권 즉 ’연금식 복권‘을 7.1일부터 계획대로 시행한다,
연금복권 당첨자에게 지급할 연금 지급준비금은 월정액 지급시기와 자산운용 국채(이자분리채권) 만기시기가 일치하도록 운용.관리함으로써 당첨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다,
연금복권 520 도입으로 복권당첨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은 물론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온라인(로또)복권이 복권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관심여하에 따라 복권시장을 다변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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