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11. 6. 24.(금)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다.
전주교도소는 1909년 광주감옥 전주분감으로 개청하여 1920년 전주감옥으로 승격되었고,19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된 후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현재의 시설로 이전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 후 40여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수용환경이 열악해져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전 당시에는 전주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역주민의 이전 요구가 있어 왔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2002년부터 전주시와 이전 문제를 계속 논의하였으며, 전주시에서 추천한 후보지에 대한 현지실사까지 마쳤으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현재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직접 전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시설의 실태를 둘러보고, 이전 문제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기로 한 것이며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교도소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기본조사 설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토지매입, 설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주변지역과 잘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 교정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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