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6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은 현재 널리 발행.유통되고 있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향후 기업어음의 문제점(실물발행으로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을 해소하고, 전자적 등록.유통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등록 및 유통을 통해 실물CP 발행으로 인한 문제 해결로는 위.변조 및 분실 등 실물CP 발행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사무부담이 해소되며 증권.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하여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초단기물의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 자금운용이 고도화.정밀화되고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CP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분할유통을 통한 유통시장의 발전 및 투자자 확대에 대한 기대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어 신용리스크 관리가 쉬워지며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정보공개에 따른 시장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향후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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