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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외국인 고용시 출국만기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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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22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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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21일(화)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12월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도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금년 8월1일부터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1일 이후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8월1일 이전에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과,  고용허가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름, 여권번호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적음에도, 고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이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불편만 야기한다는 지적을 수용 반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년의 단위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장에서도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고용지원센터와 각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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