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8개 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한 보증한도가 140% 수준에서 확정됐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8개 국내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해 천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동의안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차입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기로 했었다.총 보증한도 천억 달러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규모 합계액의 약 140%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해당은행의 개별보증한도로 할당하되 최소보증 한도액은 1억달러로 설정했다.은행별 보증한도를 보면 산업은행이 161억9천5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이 118억7천만 달러, 하나은행이 117억9천7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정부는 동의안에서 재정부 장관이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총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수수료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종류 등 필요한 세부사항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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