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및 전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제출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가리기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 국무회의를 통과 나이론 입원환자를 퇴원 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시킬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입원환자(나이론 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전원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사들이 배상 책임이 없는 진료비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가불금 지급을 꺼리는 것도 전액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보완된다.이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뒤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손보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인 9.1%에 비해 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비율도 17% 이상에 이르고 있다.국토해양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불러온 교통사고 가짜 환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경미한 교통사고시 환자와 병원의 이해가 맞아 원하면 무조건 입원치료를 하는 관행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 등 가입자의 피해가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 들것으로 손보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1일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원 절감되어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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