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감소되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까지는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어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되며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완화는 7월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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