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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물건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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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21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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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서민들에게 통화료 세금 과태료등을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각종 대포물건이 성행함으로써 서민경제에 예기치 못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등 대포물건은 각종 범죄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포물건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인질강도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물건에 대하여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포물건이 주로 생활정보지.인터넷 및 무허가 자동차 매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유통되는 점을 감안하고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강력단속을 전개하여 유통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공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대포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특히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 대포물건인 대포폰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대포폰 사용자 등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일반 국민도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하면 모두 처벌이 되고, 휴대폰이나 차량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휴대폰이나 차량을 잘못 양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통화료 세금 과태료 등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대포물건 거래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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