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됐다.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맹형규 행안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시된 경찰의 수사개시권 등의 안건들이 기관 간의 충돌로 비춰지면서 사회적인 논쟁점이 된 이유는, 그것들이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무리한 동의를 요구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합의안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뒤 국회가 수용하면 최종 확정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이 모두 한 발씩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 문제는 참으로 오래된 해묵은 과제였다"며 "이번 정부 조정에 따른 합의를 계기로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