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원법 개정 서둘러야
교육과학기술부는, 허위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케 한 간호학원장 구속(언론보도, 11.2.16)보도를 계기로 전국 간호조무사학원에 대해 일제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총 514곳의 간호조무사학원을 지도.점검한 결과 간호조무사자격증과 관련한 교육이수증 허위발급 등 133곳(26%)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학원 133곳 중 주요 위반사례는 교육과정이수증명서 및 의료기관 실습확인서 등 허위증명 발급 사례 34곳, 학원법 위반사례 99곳으로 나타났고, 이중 허위증명 발급 사례 13곳은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한 것으로 전했다.
시ㆍ도별 적발현황은 경기 28곳, 부산 24곳, 서울 20곳, 전북 14곳, 대구 8곳, 경남 8곳, 인천 6곳, 대전 6곳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ㆍ점검 실시 결과 불법ㆍ편법으로 운영되는 간호조무사학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부실운영은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예방과 학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학원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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