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2011.5월 조직개편시 소비자보호 부문에 전체 금융권역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전담하는 ‘금융서비스개선국’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비해 교섭력과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꺾기(구속성예금 강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고질적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에 신설된 ‘금융서비스개선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감시?감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피해사실 제보가 접수되거나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될 때에는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개선국’에 상시점검체제를 갖추었으며 특히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부당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6월중 시장동향 점검 및 자료수집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 유형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위규사실 적발시에는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하고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되거나 금융회사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경우 등에는 기관조치와 함께 경영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같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꺾기 등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수시·상시적으로 모든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중점점검할 계획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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