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시장의 고금리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마련하여 시행한다.
지난 해 5월 퇴직연금사업자 스스로 금리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10.5.7.)하였고, 그 결과 고금리 과열경쟁을 보였던 퇴직연금시장은 다소 진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지도 효력이 종료(‘11.5.6.)되었고, 퇴직보험 신탁에 가입된 기업들이 금년 중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현될 조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지도를 보완하여 1년 기한의 한시적인 행정지도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 또한, 적용금리의 사전 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퇴직연금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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