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해외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관세청은 최근 외환시장 불안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내일부터 두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하루 만 달러를 넘는 외환을 매입한 사람과 기업의 명단을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당초 용도대로 외화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분석해 환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관세청은 또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 규정을 어겨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재산 국외도피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은닉하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이밖에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수입대금 지급 등 이른바 '환치기'나 미화 만 달러를 넘는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금을 밀수출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관세청은 철저한 단속을 위해 본청 조사감시국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외환 전문 조사인력을 투입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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