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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9개학원 적발
  • 이명재
  • 등록 2011-06-13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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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위반 학원에 총 2,730만원 과태료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12. 13부터 올해. 3. 2.기간 동안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2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
 
공정위는 학원시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강료 편법 인상, 끼워팔기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할 때『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를 반드시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학원 선택 시 꼭 필요한 환불기준, 부대비용 등 중요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하여 학원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잇으며, 아울러 학생.학부모들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원시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며, 또한 소비자들도 향후 학원 선택시 게시된 정보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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