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용 리콜매뉴얼 제작.배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리콜 사업자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제품 사고가 추가적인 사고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리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현재, 기술표준원은 금년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과 기술표준원의 권고에 따른 리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법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중소 제조업자나 영세한 수입업자의 경우 아직까지 동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사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사항과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쓴 매뉴얼을 통해 새로운 제품리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매뉴얼은 국내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어린이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리콜대상이 되는 제품결함이란 무엇인지, 사고발생시 누가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설과 보고양식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기술표준원에 즉시 보고하고, 리콜계획서 제출 시 기술표준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조사없이 조속히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신속리콜조치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그밖에도, 사업자가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 받았을 때의 이행절차, 공표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제품리콜 사용자용 매뉴얼은 소비자를 위해제품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여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금번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보완함은 물론, 관련 협회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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