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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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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09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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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6.30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기간 지정 ­
부산시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시 및 자치구?군 세무공무원 300여 명을 투입하여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간에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11년 4월말 현재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4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662억 원의 26.8%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9만8천대이다.
 
특히, 영치활동기간 중에는 2회 이상 체납차량 중 일명 대포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여 정리할 계획이며, 이런 체납차량을 방치할 경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납세의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에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돌려주게 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나, 주간보다 효율성이 뛰어나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를 중심으로 번호판 야간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스마트폰 영치장비 등 첨단 영치장비 도입으로 영치효율성을 높여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일시적인 사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않고 있는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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