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금액 이상 직속기관.사업소 계약업무 시청 통합
부산시는 시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계약업무를 직속기관.사업소의 소규모 반복적 계약을 제외한 계약업무를 7월부터 시청으로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별로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유사사업에 대하여 사업소별로 입찰공고 내용 등이 달라 입찰참여업체들의 불신초래와 직속기관.사업소 직원의 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발생 및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계약업무 시청 통합으로 계약업무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시 산하기관 계약통합은 지난해 9월 건설본부와 하수도특별회계의 국제입찰 계약 시청 통합에 이어 이번에는 전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종합공사 2억 원(전문공사 1억 원, 기타공사 8천만 원)과 용역.물품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시청에서 입찰을 집행하고 계약서를 사업소로 이관하면 공사 착공, 감독, 대가지급 등의 계약이행은 사업소에서 하게 된다.
부산시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이어 계약통합 운영으로 계약업무의 전문화와 투명성을 통한 청렴계약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계약업무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속기관.사업소 계약업무 시청 통합운영은 6월 중에 ‘부산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등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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