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권 발급없이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으로 주차요금 자동 계산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주차권 발급 없이도 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체납차량을 쏙쏙 골라내 세금을 받아내는 똑똑한 스마트 주차장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차장입구에서 차량진입과 동시에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자동차번호를 운전자에게 모니터에 비춰주고 출차때 주차시간만큼 요금 자동계산과 함께 체납차량은 즉시 체납징수할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기존의 주차시스템은 입차시 주차권을 발급받아 출차때 주차권으로 정산하는 방식인데 주차장 입차시 주차권을 뽑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지체되어 진입하려는 차량이 많을 경우 주차장 진입로와 외부 도로까지 정체되기도 했었다.
이에비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방문차량이 입차시 주차권을 뽑지 않아도 돼 주차권을 뽑기위해 차문을 여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또 종이주차권 소모품 발생도 없애 주차장 유지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입·출입으로 차량 정체현상을 해결하여 편안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초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주차알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1달만에 1억원 이상의 체납차량 징수실적을 올리는등 세수향상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서초구에서 자동차세를 안낸 차들이 돌아다니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초구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청사 주차장에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찾아내 알려주는 「체납차량 자동알림 시스템」을 자동차세 체납징수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알림메시지는 담당직원의 아이디어로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게 되었는데 체납차량의 차량번호와 입차시간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지방세 미납차량 입차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체납차량 메시지가 뜨면 담당공무원이 납세자 일치여부, 체납건수 및 금액, 타구영치여부를 조회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 세금을 낼 때까지 영치(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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