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강화 적용시기가 내년 7월 이후로 늦춰졌다.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거주, 그 외 지역 2년 거주로 강화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내년 1월에서 내년 7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따라서 내년 6월 말까지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잔금 지급 시기와 관계 없이 기존 거주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적용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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