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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따라 차등부과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9-20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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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비 자기소득 30~40% 넘지 않게…금융지원 확대
대출 상환액 등 주택구입 비용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지원 등 주택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영구임대주택은 재정 지원을 통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금융 및 재정지원 등을 확대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60∼70% 수준인 보증금 1000∼2400만원, 임대료 12∼25만원 정도로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임대료 납부조건도 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을 재개키로 한 영구임대주택은 재정 지원을 통해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인 보증금 200∼300만원, 월임대료 5∼6만원 가량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 상환액 등 주택구입 비용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8000만원으로 2억원짜리 아파트(85㎡ 기준)를 분양받을 경우, 1억2000만원 융자시 월 상환금 부담(20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은 연소득 3000만원의 36%인 91만원(연이자 기금 5.2%∼은행 7%) 정도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대당 지원받는 자금규모(연 5.2%)를 확대하고 건설자금 지원대상 주택규모도 75㎡에서 85㎡ 이하로 확대(민간건설 주택의 경우 60㎡에서 7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 5년 거치 25년 상환 방식의 30년 장기대출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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