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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점이 좋다
  • duludu
  • 등록 2011-06-02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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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도시형 생활주택 홍보물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 내 무주택 서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 주택형태를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구는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홍보물을 제작해 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
 
구에서 제작한 홍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했으며 인허가절차를 상세하게 수록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도록 만들었다.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기준이 완화되며 30가구 미만까지는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증이 없는 개인이라도 자유롭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아울러 원룸의 경우 주택건설자금을 호당 최대 4000만원, 단지형연립주택 및 다세대의 경우 호당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30㎡이하 원룸형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 면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분양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적용되는 감리자 선정기준이 배제되는 등 분양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구는 이외에도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과 상담실에서 구민들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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