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가 관할구역 내에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면적 기준은 '165만㎡ 이상'으로 정해졌다.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추진된 도시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파주 신도시, 송도 신도시 등은 시장.군수가 요청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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