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2일 괴산군에 따르면, 물놀이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지역내 구조함, 경고 간판 등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물놀이안전 T/F팀을 구성하는 등 괴산경찰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지역자율방재단 ,괴산군해병전우회 등 민간구조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물놀이 성수기철인 7월∼8월 기간 중에는 토·일 공휴일 물놀이취약지역 순찰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인 청천면 사기막리 용추폭포, 청천면 사담리 사담계곡 2곳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물놀이 위험구역내 수영행위는 금지되며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등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물놀이 사망사고 대부분이 위험경고를 무시해 발생하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계곡이나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야영을 삼가고, 방송을 통해 수시로 기상정보를 파악하는 등 스스로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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