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13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불법 모집행위를 한 모집인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신용카드사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도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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