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개 지자체장 · 16개 시도 교육감에 서한
행정자치부가 5·31 지방선거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불법단체 소속 공무원이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행위를 할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전공노가 지난 20일 민주노총 가입 기자회견 때 민노당 지지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용섭 행자부 장관 명의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장과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서한문은 정부가 그동안 불법단체 탈퇴를 설득하고 합법노조 전환을 유도했음에도 일부 기관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전공노 위원장의 민노당 지지발언에 따라 불법 선거행위를 할 경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섭 장관은 서한문에서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불법단체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기관은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각급 기관에 여러 차례 지침을 시달했지만 장관 명의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서한을 전 지방자치단체장에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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