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값 인하 경쟁없이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으로 소비자(환자) 부담 가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제약업체들의 병.의원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제약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가격인하 효과로 인하여 가계부담 경감 등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의 정착과 의약품 유통질서의 투명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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