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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늘어날 렌터카 과태료처리,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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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5-30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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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임대차량 임차인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렌터카나 리스차 같은 임대차량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과정에서 별도로 ‘과태료 납부의무자 명의변경’을 신청.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임대차량 임차인정보관리 시스템’(traffic.mapo.go.kr)을 구축해 이러한 민원 처리기간을 20일 단축하고, 인력과 예산까지 절감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임대차량이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면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여사업자(임대인)는 ‘납부의무자 명의변경 요청’을 통해 과태료 납부자를 차량사용자(임차인)로 바꿔야했다. 통지서 발송부터 명의변경 요청까지 20일이 걸리고, 변경된 명의로 통지서를 재발송하는데 7일이 더 걸렸다. 맨 처음 불법 주정차에 단속돼 통지서가 발송되는 기간까지 합치면 총 34일이 소요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대여사업자에게 먼저 문자메시지(SMS)와 공문서로 주정차위반 사실을 알려 온라인에서 즉시 납부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차량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되면 당사자에게 바로 SMS가 전송되고 사전통지서가 발송된다. 이러한 모든 처리과정이 14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또 명의변경 민원을 처리하려면 건당 3~4부씩 종이문서가 발급되는데 지난 한 해 처리건수가 5,279건(월평균 440건)임을 감안한다면, 일년 동안 쓰인 종이만 18,480여장에 달한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이러한 종이 구입비용과 문서 보관공간을 없애고, 통지서 이중 발송으로 낭비되던 인력과 예산도 절반으로 줄이게 됐다. 

 

                         ▲마포구 임대차량 임차인정보등록 홈페이지 <제공-마포구청>
 
구는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 지난 2월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내 <주정차조회/납부> 또는 마포구청 주정차인터넷서비스(traffic.mapo.go.kr) 내 <임차인변경등록>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차량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인 변경등록 시스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온라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져 해당 사업자들이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라며 “다른 자치구나 시?도로도 시스템운영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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