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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인 10곳 중 9곳이 10% 세율 적용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9-02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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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과표 2억이하 10%·2억초과 20%로 하향
2010년부터는 전체 법인의 90.4%, 약 32만개 법인이 10%의 법인세만 내면된다. 정부가 1일 내놓은 2008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세율과 과표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10년에는 10개 법인중 9개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세율은 2단계로 구성돼 있다.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3%,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은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국가간 조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국들보다 높은 편이다. 영국(30→28%), 독일(25→15%) 등 유럽 국가들도 외자유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으며, 싱가폴(20→18%), 홍콩(17.5→16.5%), 중국(33→25%) 등 아시아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만 역시 법인세 높은 세율을 2010년에 17.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부분으로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간 조세경쟁에 대응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귀속분부터 과표 기준을 2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세율과 관련해 당초 올해 귀속분부터 높은 세율(25%), 낮은 세율(13%) 모두 조정하기로 했으나 1일 당정협의 결과 대기업 법인세율인 높은 세율은 인하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은 현행 13%에서 올해 귀속분부터 11%, 2010년 귀속분부터는 10%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 귀속분부터 22%, 2010년 귀속분부터는 20%로 인하된다. 당정은 대신 높은 세율 인하 1년 연기에 따른 재원 2조 8000억원으로 저소득ㆍ서민층의 민생안정, 택시 등 영세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표 2억원이 넘는 중견ㆍ대기업은 2010년 5%포인트나 세율이 인하돼 법인세 인하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감소율로 따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혜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과표 기준이 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기업도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되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기업 외에도 배당을 통해 주주,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협력기업에 귀착돼 경제 전반에 고루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2012년까지 약 9조 2000억원 가량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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