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금년부터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개발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에 있어 개별시장 단위로 지원 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통시장특별법」개정을 통해 “상권활성화사업”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수요조사, 관련지침 제정 등 추진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거쳐 4월부터 지자체에서 시범구역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용강동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권, 경기 성남시 수정로 상권, 강원 동해시 중앙시장 상권, 충북 청주시 육거리 상권, 전북 군산시 대명.신영.평화.영동 상권, 경남 창원시 오동동.창동 어시장상권 등 7개 구역을 선정하였다.
이곳 7개 시범구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상권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거쳐 지원하게 되는데,주차장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으로 투입하는 한편, 캐릭터 및 디자인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등 경영개선 사업도 포함된다.
금년에 선정된 7개 구역의 사업계획은 앞으로 정부.지자체.전문기관 등의 종합적인 검토, 예산편성 작업을 통해 확정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개시된다.
상권활성화사업은 금번 시범단계부터 12개 시.도에서 18개 구역을 신청할 정도로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지원대상 선정은 지자체간 공개경쟁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도시계획, 디자인,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사업의 적합성, 지자체의 참여의지, 상인의 참여도 등을 검토한 현장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하되, 지역상권활성화가 서민생활에 직접 연관되고, 시범추진 단계임을 감안, 가급적 편중되지 않도록 시범구역을 선정하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시장과 상권을 연계.활성화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매년 상권활성화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예산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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