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수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수협 예금을 정부 관리 하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협은 특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금융기관으로서 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꾸준히 일선수협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현재까지 고객예금과 관련한 대지급 사태가 발생한 조합은 단 한곳도 없었다.
다만, 일부 부실조합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재원부담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기금재정이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정부예산이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수협 자체적으로도 매년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는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기금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구나 수협 상호금융은 13조 5천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여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1조 3천5백억원을 상환준비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금지급에 응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총 4조 2천억원을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등 풍부한 유동성 확보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수협 예금 거래 고객들이 지금보다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에서 기금에 출연키로한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키로 하는 등 수협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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