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토지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때 전자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자심사제는 토지공사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공고하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선정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산출된 점수순으로 용지보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토공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토공은 또 조성용지 공급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전자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평가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추첨해 선정하는 제도로서 감정평가분야에서는 토공이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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