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0년 귀속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납세자로 오늘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해야하며 납부는 소득세 총액의 10%를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http://etax.seoul.go.kr) 또는 납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통해 납부할 경우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고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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