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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농약 ‘상시·불시’ 점검 나서
  • duludu
  • 등록 2011-05-23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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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진청, 지베렐린 도포제 등 3건 적발, 사법조치
농촌진흥청은 중국에서 밀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 등 3건을 적발해 5월중 사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판매업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칙과 농약판매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농약 사용 성수기를 맞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밀수 또는 밀제조된 농약을 상시 및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에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효력이나 작물에 대한 안전성 외에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다양한 시험성적의 자료를 검토하나 밀수농약 등은 이러한 시험의 검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충남지방경찰청과 우리청의 공조로 최근 가짜 농약을 제조해 과수농가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언뜻 보면 정상적인 약제처럼 정교하게 제조해 포장지를 중국산으로 표기, 과수 재배농가에 판매해왔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농약을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결과, 지베렐린은 주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기타 2종의 농약도 국내 정상제품보다 훨씬 낮은 주성분만이 검출돼 이러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약효.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독성 농약 등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이 큰 17개 제품에 대해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러한 정보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판매한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8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고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으며, 농촌진흥청은 이들 17개 제품의 정보기록 의무화 농약에 대해 구매자의 정보기록은 물론 장부를 3년간 보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검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단속 및 지도를 강화하고 밀수입 농약 등 외국산 불법농약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 직접 수사해 부정.불량 농자재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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