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5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내 70개 초등학교 방문 석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일반 건물과 마찬가지로 학교 건물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어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석면 자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실, 학교에 대한 석면관리는 ‘학교보건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및 해당 교육청이 주관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 각 학교에 대한 석면 의심물질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2009년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내 유?초?중?고교 중 77%의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자재가 사용되고 있어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밀폐된 교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석면비산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이전부터 석면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소유 공공용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를 해 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에 학교석면관리 지원차원에서 학교석면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컨설팅은 국내 최고의 분석 능력을 갖춘 기술력을 갖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석면조사기관 지정과 국제 공인 석면분석인증을 취득한 국내 최고 석면분석기관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석면관리를 위하여 이미 1986년 10월 학교석면 긴급대응법(AHERA,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을 제정하여 자격을 갖춘 석면조사.분석기관이 학교건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정기 점검, 매 3년마다 석면재조사, 석면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보건법’에서 교실의 석면관리농도를 0.01개/cc로 설정하고 있다.
금번 컨설팅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주관 아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교육청이 참여하여 5월 23일~10월 31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70개교에 대하여 순회 방문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에서 교실 내 석면자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와 특히,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교실내 공기중 석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 석면함유 자재가 훼손되거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 이상(0.01개/cc)인 학교에 대하여는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또는 안정화 작업을 조기 실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학교 시설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시설로써, 금번 컨설팅을 통하여 학교 석면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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