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주차장 설치대상의 사업종류 등을 결정하는 등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각 건축물별 부설 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전국 단일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 기준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각각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