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과학적 자료 갖춰 우리 이름 등재 계속 추진
일본이 독도 인근 수로측량 조사에 나선 것은 결국 독도 주변 해저지명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속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에서 일본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내건 전제조건은 한국식 해저 지명의 국제기구 상정 포기”였다고 밝혔다. 일본은 당초 이번 조사가 바다 밑으로 음파를 쏘아 수심과 지형 등을 파악하는 과학적 조사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막상 본격적 외교 협상에 돌입하자 이 같은 속내를 드러낸 것은 분쟁을 일으켜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동해의 18개 해저 지명을 우리 이름으로 정하고, 이 중 일본식으로 통용되던 독도 인근 ‘쓰시마분지’와 ‘순요퇴’를 각각 ‘울릉분지’와 ‘이사부해산’으로 새로 정했다. 또 이를 국제수로기구(IHO)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면서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이름을 상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특히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해 우리 정부는 최초로 해저지명소위원회에 국내 학자를 '옵저버' 형식으로 참석시키는 등 활동을 벌이자 일본 정부가 경계를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소위원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반면 일본은 위원 자격으로 오랫동안 참여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학자가 갑자기 참석하자 이때부터 일본이 의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식으로 통용되는 해저지명은 1984년 해저지명소위원회가 발행한 ‘해저지명집’에 의한 것인데, 이는 1978년 국제해도 간행 때 일본이 동북아 조정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해저 지명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 없이 과거 해도에만 근거해 등재된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조사자료를 꼼꼼하게 갖춰 한국식 이름의 등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우리 바다 밑에는 우리 이름을 붙여야한다는 것이 상식인만큼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해저 지명 문제는 우리의 권리”라며 한국명 상정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확고히 했으며,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저 지명에 대한 국제 공인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단 정부는 일본이 수로측량을 철회할 경우 한국식 해저 지명의 등재 시기를 ‘적절한’ 시기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이 우리나라에 독도 부근 수역조사 때 양국 사전통보의 틀을 만들자는 제안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전제 하에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으로 하자는 주장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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