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오는 9월말부터 피싱금융사기 피해자 환급이 전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되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는 20일 통신피해사기피해환급에 관한 시행령을 다음달인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되며, 사정이 급할경우 우선 전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후에 서류를 갖추면 된다.
이에 사기계좌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금융사는 계좌명의자와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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